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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채증명원 발급

알려드립니다

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신청대상

당사(신협자산관리회사)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

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
당사가 신협의 위임을 받아 관리 중인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원은 발급이 불가합니다.

* 해당 채권의 부채증명원은 위임기관인 신협의 해당 영업점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
신청 방법

부채증명원은 우편 또는 내방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우편 신청

신청서 및 구비서류*를 작성하여 당사(신협자산관리회사)로 우편으로 제출합니다.
신청서에 기재된 수령 방법에 따라 증명원을 교부합니다.

회사 방문 신청

구비서류*를 지참하여 당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신청인(본인 또는 대리인)에게 현장에서 직접 교부합니다.

구비서류

우편 신청 시

  • 신청서1부
  • 본인 인감증명서1부
  • 신분증 사본1부

본인 내방 신청 시

  • 신청서1부
  • 신분증원본

대리인 내방 신청 시

  • 신청서1부
  • 위임장1부
  • 본인(위임인) 인감증명서1부
  • 대리인 신분증원본